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특혜이자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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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특혜 수사"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는 22일 논평을 내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출장 조사가 진행됐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수사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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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특혜 수사"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는 22일 논평을 내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출장 조사가 진행됐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수사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수사는 26일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청문회 불출석 명분을 만들려는 소환쇼에 가깝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비공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김 여사에 대한 특혜이자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면서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도적으로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통한 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패싱(배제)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이 총장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를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날 출근길에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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