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 8월 추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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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8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연수 교육'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3년이 이미 지난 경우 오는 8월22일까지 반드시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연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협회는 전했다.
연수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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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8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연수 교육'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 교육인 전문 인력 연수 교육은, 기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연수 교육 대상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종사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등이다.
현재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3년이 이미 지난 경우 오는 8월22일까지 반드시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연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협회는 전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 도입해, 교육생들에게 수강 시간 20시간 중 16시간, 80%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연수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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