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6억 미지급...대성무역, 과징금 3.6억 `철퇴`

최상현 2024. 7. 22.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6억원을 떼먹은 대성무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4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성무역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6억원을 떼먹은 대성무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4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다.

대성무역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앞서 체결한 의류 제조 위탁 계약서에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 외에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누락돼 있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서 입고샘플을 수령한 후에도 입고샘플 컨펌서를 발급했을 뿐 목적물 수령일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불완전 서면 교부 행위와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