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처음 만난 여성, 모텔로 데려가더니…4시간 동안 감금·폭행, 이유 알고 봤더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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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모텔 방에 4시간 이상 감금한 뒤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30대 남성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며 나체 상태로 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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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모텔 방에 4시간 이상 감금한 뒤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30대 남성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며 나체 상태로 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른 이유는 노래방에서 B 씨를 만나 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B씨는 다음 날인 19일 오전 2시20분께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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