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돈벌이 혈안 '사이버 레커' 제재 시급

2024. 7.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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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만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이버 레커'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1000만 구독자를 거느린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소위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간에는 피해자의 아픔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이버 레커를 엄중 처벌하고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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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만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이버 레커'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1000만 구독자를 거느린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소위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잘못 등을 공론화해 조회 수 등의 이득을 챙기는 불건전한 유튜버를 지칭한다. 법과 제도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명인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폭로, 협박 등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입으로는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를 통해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되레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유명인이나 사건 관련자의 말 못할 치부를 도구 삼아 돈을 뜯어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사이버 레커들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조회 수가 치솟고 채널이 대박 났지만 정작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가해자 신상을 제멋대로 폭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한다.

탈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난무하지만, 현재로선 유튜브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에 대해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 사후 조치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생각과 '걸려 봤자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죄의식 없이 악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그나마도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벌금을 내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세간에는 피해자의 아픔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이버 레커를 엄중 처벌하고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당국은 사이버상에서 일탈 행위를 일삼는 사이버 레커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가벼운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라 수익형 범죄로 규정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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