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 아무도 안물려받으려 해"…'세컨드홈' 세금 부담 완화해야

송상현 기자 2024. 7.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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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 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를 열고 "지방에 빈집은 늘어나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고향 집을 물려주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부담된다"며 "추억이 담긴 고향의 집을 가족들이 서로 내 명의로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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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시 세제 특례 적용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 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를 열고 "지방에 빈집은 늘어나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고향 집을 물려주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부담된다"며 "추억이 담긴 고향의 집을 가족들이 서로 내 명의로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곳이라도 세제 개편을 통해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면 활력이 생기고 부동산 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제 고향 집은 군청 소재지에서 2㎞ 떨어져 있음에도 3분의 1이 빈집"이라며 "불과 몇 년 전에 민주당 집권 시절엔 고향의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의 집 하나 있다고 마치 비도덕적인 것처럼 처분하도록 세금을 물리는 등 난리를 쳤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은 과밀이 문제인데 지방은 소멸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세컨드 홈을 통해 지방에 많은 돈이 흘러가고 수요를 일으키고 사람이 오가며 소비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를 맡은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유연 거주 활성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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