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건강검진 할인

조아서 기자 2024. 7.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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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2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본사에서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고객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HF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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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10곳과 업무협약 체결
22일 부산 남구 본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에서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2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본사에서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고객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HF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강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 부민병원(서울), 녹십자아이메드(서울),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서울), 한신메디피아(서울), 해운대부민병원(부산), 이샘병원(부산), 동의병원(부산),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 등 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들 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하고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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