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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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 판매할 옷을 납품받고도 6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성무역은 이어 위탁한 의류를 모두 받고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하도급대금 7억1천만원 가운데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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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홈쇼핑 의류제조업체에 제품하자 책임 전가하며 하도급대금 6억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검사통지 의무도 위반
연합뉴스

홈쇼핑에 판매할 옷을 납품받고도 6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2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했다.

대성무역은 이 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입고 샘플을 받은 뒤 샘플의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컨펌서만을 발급하였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서에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성무역은 이어 위탁한 의류를 모두 받고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하도급대금 7억1천만원 가운데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완전 서면 교부 행위,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3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대성무역과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에서 물품대금 및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대금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으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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