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콜대원키즈' 과징금…"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황재희 기자 2024. 7.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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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시리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2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원제약 콜대원키즈 시리즈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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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등에 따라 과징금 1225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진통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사진=대원제약 제공) 2023.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사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시리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2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원제약 콜대원키즈 시리즈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금액이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약사법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반 품목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총 5개다.

이번 처분은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광고에 쓰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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