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측, (여자)아이들 표장 무단 사용에 "승인 요청 없었지만…" [공식입장]
이예주 기자 2024. 7. 22. 16:50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으로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자)아이들은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신곡 '클락션(Kalxon)' 무대를 펼쳤다. 무대에 오른 멤버들은 짧은 반바지에 타이트한 민소매 상의를 입고 등장했다. 멤버 모두의 상의에는 '라이프가드(LIFEGUARD)'라는 문구와 함께 적십자 표장이 박혀있었다.
방송이 끝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여자)아이들의 의상을 지적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라이프가드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표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 및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적십자 표장이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는 마이데일리에 "적십자 표장 사용에 대해 (여자)아이들 측의 사전 승인 요청은 없었다. 따라서 조직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 및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소속사에 관련 법령을 고지하고 재발 방지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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