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 모두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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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2일 북한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 4명은 모두 출석해서 생년월일·직업·주소·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월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서울 강남·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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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2일 북한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증인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이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 4명은 모두 출석해서 생년월일·직업·주소·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표현이었다.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 채택 여부와 제출 방법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대부분인 증인 67명의 심문 방법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사는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부 관할지 재이송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양쪽이 쟁점을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9월12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월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서울 강남·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2월1일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자통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서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창원간첩단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피고인의 권리와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 관할지 이송을 요구했고, 지난 4월17일 이송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7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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