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이진숙 "단통법 폐지·OTT 규제·인앱결제 과징금 추진"
"OTT 해외진출 지원…최소한의 규제는 도입해야"
"단통법 폐지 추진…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안건 상정"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진숙 후보자는 22일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유료방송업계 숙원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이 되면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홈쇼핑 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인상 폭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홈쇼핑, IPTV 등 유료방송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내 미디어 시장 주류로 떠오른 OTT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국내 OTT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등 미디어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콘텐츠 해외진출을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앞서 추진했던 '통합미디어법' 등 OTT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규제는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한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미디어 규율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매체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디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분산된 미디어 법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 관련 국회 논의 지원…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해야"
'단통법이 폐지'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시장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해 단통법 폐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과기정통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주무부처로서 요금인하, 중고폰 유통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집중 해소를 위한 방통위의 해결책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중소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임명되면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위원회 안건 상정할 것…뉴스제평위 투명성 높여야"
포털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고 추천알고리즘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포털의 현행 뉴스제휴평가기구 신뢰성 향상과 포털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포털뉴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진 만큼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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