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선관위 ‘해외연수 찬조경비’ 군의원, 기부행위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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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A 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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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A 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쯤 군의원과 직원의 국외연수 찬조경비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연수 종료 후 선거구민 4명에게 110여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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