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선관위, 해외연수 찬조비 지원한 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박영서 2024. 7.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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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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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포함한 총 300만원을 군의원과 직원의 해외연수 찬조경비로 지원하고, 연수가 끝난 뒤 선거구민 4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선군선관위는 "기부행위를 위반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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