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노동자에 임금 차별한 현대 위아…법원, 2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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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흡수 합병에 따라 고용 승계된 노동자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당 등을 책정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차별적 처우'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합병 이전부터 현대위아 소속 노동자와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회사 쪽이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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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흡수 합병에 따라 고용 승계된 노동자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당 등을 책정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차별적 처우’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 17일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위아 소속 노동자 ㄱ씨 등 8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ㄱ씨 등은 2014년 현대위아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2곳을 흡수합병하면서 고용이 승계된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합병 이전부터 현대위아 소속 노동자와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회사 쪽이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인 회사의 소속 노동자는 본질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 노동자 사이에 (입사) 경로의 차이는 현재 업무 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들에 대해서만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 산정 원칙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합병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노동자라는 점을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고 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호봉에 따라 다시 계산한 미지급 임금과 생산장려수당 등 28억원가량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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