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원제약에 과징금 1225만원 “어린이 해열제 광고 오인 우려”

허지윤 기자 2024. 7. 22.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원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를 이유로 과징금 1225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제품 광고에 사용된 게 문제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2세 이상 사용 해열제 광고에 신생아 사진 사용
대원제약

대원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를 이유로 과징금 1225만원 처분을 받았다.

2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이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제품 광고에 사용된 게 문제가 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