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한 라이프 가드 의상…'적십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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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의상으로 논란을 불렀다.
아이들 측은 해당 의상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에 표장 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러나 (여자)아이들 측이 고의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만큼 소속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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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의상으로 논란을 불렀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8일 새 앨범 '아이 스웨이'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클락션'으로 활동하면서 라이프 가드 콘셉트의 무대 의상을 선보였다.
다섯 명의 멤버들은 빨간색 십자 모양의 적십자 표장이 그려진 흰색 크롭티에 매우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 출연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자)아이들 측은 해당 의상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에 표장 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러나 (여자)아이들 측이 고의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만큼 소속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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