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키·몸무게가 몇이죠?"…갈 길 먼 채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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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신체 조건과 부모님의 직업을 묻고 불합격자에게는 결과도 통보해주지 않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40건이 넘는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런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341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직물 도매업체와,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조차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도, 불공정 채용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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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신체 조건과 부모님의 직업을 묻고 불합격자에게는 결과도 통보해주지 않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40건이 넘는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올해 채용 공고를 낸 한 의료재단은, 이력서에 지원자들의 신체적 조건과 아버지 등 직계존속, 비속의 직업을 적게 했습니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라고 해서, 지원자들의 출신 지역과 결혼 여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됐는데요, 지원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런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341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으로 구인 공고를 내고 청년들을 고용한 629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개선권고 조치에 그쳤고, 42건은 과태료 부과, 30건은 시정명령이 이뤄졌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직물 도매업체와,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조차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도, 불공정 채용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채용 갑질이 여전한 걸로 드러난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 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중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다 구직 활동을 아예 중단한 대졸자도, 올해 상반기 기준 405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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