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뭘 본 거지”…횡단보도를 ‘사람’처럼 건넌 자동차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7.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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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을 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유턴하듯 돌렸는데, 횡단보도를 '사람'처럼 가로질렀다.

당시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도로로 합류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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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을 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한 승용차를 봤다”며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문제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유턴하듯 돌렸는데, 횡단보도를 ‘사람’처럼 가로질렀다. 당시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도로로 합류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바로 앞이 초등학교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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