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6종' 증명서 원본 추가공증 생략…"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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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외동포청과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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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재외동포청 협력해 애로사항 해소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앞으로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외동포청과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6종의 증명서는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했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 연간 약 1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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