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합리화…“중소기업 수수료 부담 완화”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7.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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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이 타업권 수수료율 수준으로 합리화된다.

또 고령 소비자가 금융사 고객센터 이용 시 인공지능(AI) 상담 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

22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의 합리화·투명화와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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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22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의 합리화·투명화와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이 타업권 수수료율 수준으로 합리화된다. 또 고령 소비자가 금융사 고객센터 이용 시 인공지능(AI) 상담 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

22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의 합리화·투명화와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율 관련된 상한이 없어 내규에도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지 않는 등 타업권 대비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약정수수료 산정 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한도액 전체에 수수료율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미사용수수료의 경우 한도소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변동함에도 미사용 한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현재는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차주가 저축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가 수수료 부담 금액의 유불리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약정수수료를 약정기간에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도 보장한다.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금감원은 고객센터 AI 상담을 운영 중인 금융사와 협의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한다.

향후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하도록 금융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소비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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