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경남은행, 직원 성과급 환수가 금융위 탓?…김병환 “이사회 결정”

김유진 기자 2024. 7.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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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3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한 BNK경남은행의 전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전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를 취한 이유를 묻자 금융 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횡령 사고가 일어나면 성과급을 몰취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적이 있냐"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런 원칙을 세울 리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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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3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한 BNK경남은행의 전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전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를 취한 이유를 묻자 금융 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횡령 사고가 일어나면 성과급을 몰취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적이 있냐”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런 원칙을 세울 리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경남은행의 이사회가 결정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경남은행이 전 직원의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것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련 3000억원대 횡령 사고 때문이다.

경남은행은 횡령에 따른 순손실액 441억원을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하면서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경남은행의 설명이다. 경남은행은 이 경우 초과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횡령 사고를 이유로 평사원 전체의 성과급 환수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형적으로 청소 안하고 도망간 학생은 가고, 남은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 주는 꼴”이라며 “(경남은행이) 금융 당국 핑계를 대고 횡령 사고의 책임을 평사원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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