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극우 아냐…방송 독립성 보장"

심지혜 기자 2024. 7.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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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MBC 민영화, 국회 및 전문가 논의 필요"
"문화계 좌·우파 나눈 것은 공직자 임명 전 발언…정치 중립 지킬 것"
"방송3법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
[과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7.0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음달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극우 아냐…세월호 참사 오보 안타까워"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계획과 관련해 "정치권력, 자본권력, 내부 기득권 세력 등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위원장이 되면 다양한 전문가, 상임위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MBC 민영화를 주장했던 이유를 묻는 물음에는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극우가 아니다"라며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는 글을 기재한 것, 문화계를 좌파 우파로 나눈 것 등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 한 발언으로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동맹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MBC 보도본부장 당시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 '전원 구조' 오보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되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물음에는 "언론자유의 가치가 보장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의 요구된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여러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 공공성 제고…단통법 폐지 처리 시급"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해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 미디어 산업의 성장활력 제고,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비롯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송 광고·편성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 관계법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경쟁 촉진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과, 이용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문들을 이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수어재난방송 확대 추진을 통해 재난방송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5인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3인의 위원에 대하여 국회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론인, 경영인으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며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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