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70여일 남은 여순사건위, 조사 진척도 9.6%·진상규명 ‘0건’

김용희 기자 2024. 7.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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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사 종료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 진척도가 10%도 안 돼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4일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사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법 개정과 극우 편향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해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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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진압작전으로 불에 탄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누리집 갈무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사 종료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 진척도가 10%도 안 돼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여순사건 피해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면, 이날 기준 진상규명 건수는 0건, 희생자 여부 결정률은 9.6%(708건)에 그쳤다. 진상규명 신고는 사망자의 사망 경위 규명, 희생자 신고는 국가로부터 여순사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으로, 여순사건위는 2022년 1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진상규명 191건, 희생자 신고 7465건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을 가리킨다.

여순사건위의 조사 기간은 진상규명 개시 결정을 한 2022년 10월6일부터 2년 뒤인 올해 10월5일까지다. 6개월 뒤인 2025년 4월4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10월5일 해산한다. 조사 종료일까지 남은 70여일 동안 피해 신고 6천건 이상을 살펴봐야 하는 셈이다.

유족들은 여순사건위의 사건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가 국회의 무관심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용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연합 대변인은 “국회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등 법만 만들어놓고 관심이 없으니 보수정권이 들어서며 행안부가 소극적으로 조사를 추진하다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은 조사기한 희생자 신청 91%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여순사건 지원단의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응에 나섰다. 이달 4일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사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법 개정과 극우 편향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해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순사건위는 처리 속도를 내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한 여순사건 희생자 981명은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올 연말까지 희생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희생자 결정은 기존 708건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2000건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5400여건을 내년에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활동기한 연장, 인력 증원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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