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에 과징금…"콜대원키즈 광고, 오인 우려"

정승필 2024. 7. 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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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5개 제품에 대해 1225만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제품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약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 계열 제품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225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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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업무정지 15일 처분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5개 제품에 대해 1225만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 제품 5종. [사진=대원제약 제공]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제품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약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 계열 제품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225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고 업무정지 15일도 함께 내렸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개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광고에는 신생아 사진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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