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공공SW 장애 속 호평 받는 공공상품권 사업, 무엇이 다를까

남혁우 기자 2024. 7.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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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SW 사업 안정성 확보 필수, 전문 IT인력 확보·하도급 방지 본격화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연달아 발생한 장애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면서 사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업이 안정 운영되며 호평을 받고 있어 공공SW 사업의 본보기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안정적으로 전면 개편하며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전문적인 IT역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전환을 무리없이 진행한 서울페이플러스처럼 온누리상품권도 이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후 가맹점 27만 개, 206만 명 사용자를 확보하고 지난해까지 총 4조5천3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을 지원해 왔다.

이후 이번 서울페이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기존 신한카드로 제한된 구매 채널을 하나, 삼성, 국민, 현대 등 모든 카드사로 확장하고, 광역상품권과 자치구 등 여러 종류의 상품권 합산 결제 지원을 통해서 결제 취소 후 환불 프로세스도 개선하는 등 이용 편의성 등을 성공적으로 혁신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서비스임에도 도입 후 별다른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등 업계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앱 서비스 개편에 앞서 사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팀 내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모바일앱과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발주를 실시했다. 수주사 선정 과정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철저하게 비교했다.

특히 수주사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사업 레퍼런스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자체 개발역량을 비롯해 하도급 방식의 개발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직접 개발이 아닌 다른 기업에 개발을 맡기는 하도급 방식은 기술력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 발생 시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 최근 정부부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개발과 운영 관련 모든 업무는 운영사업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것을 과업요청서에 명시했다. 서울시는 이보다 한발 앞서 이런 방침을 주도적으로 도입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운영 예정이다. 약 550억 원 규모로 개별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결제 방식을 통합해 운영상의 비효율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년간 약 7.8조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지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사업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최근 연달아 발생한 공공SW 사업의 장애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서울페이 플러스 개편 사업처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사전 계획을 마련하고, 모바일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이러한 우려를 예상한 발주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역시 발행과 관련된 플랫폼에 개발 및 플랫폼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의 업무는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하도급 없이 자체 개발 인력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길어지는 개발 프로세스로 인한 늦은 대응 등을 방지하려는 정부부처의 추세를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영노 변호사는 "사업자공모를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참여자격 요건으로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하도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 재제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음에 사업 참여사는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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