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정경규 기자 2024. 7. 22.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최근 급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8월5일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공동·단독주택, 소규모상가에서 차수판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80% 지원
[진주=뉴시스] 진주시,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모집.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급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8월5일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공동·단독주택, 소규모상가에서 차수판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 모집공고 결과 2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해 1곳은 지난 6월 설치 완료했고 다른 1곳은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추가모집 및 재공고 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9일까지 시청 시민안전과(자연재난팀)에서 방문 접수받으며 신청서류, 침수피해 이력 및 현장조사, 침수위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시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는 최대 2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원이며,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하공간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재난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