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회전 제한 아파트 9곳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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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들마을 1단지 등 시내 1천500가구 이상 아파트 9곳을 '공동주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오토바이와 공동주택이 포함되자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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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들마을 1단지 등 시내 1천500가구 이상 아파트 9곳을 '공동주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 아파트는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 산들마을 1단지,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파크비스타, 장암주공 1단지, 발곡풍림한국, 민락 호반베르디움 1차·엘레트 19단지, 송산주공 1단지 등이다.
이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하면 안 된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으면 긴급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기간 적발되면 사전 경고와 행정 지도를 받지만 과태료 5만원은 부과되지 않는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오토바이와 공동주택이 포함되자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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