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자녀도 건강검진 최대 40% 할인”…주택금융公-검진기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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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범팀목인 주택연금이 가입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까지 돌본다.
주택금융공사는 22일 부산시 본사에서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KMI 한국의학연구소 등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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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22일 부산시 본사에서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KMI 한국의학연구소 등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공사는 추후 협약 건강검진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최소 30%, 최대 40% 수준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을 원할 때는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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