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직원, 지하철에서 여성 성추행…직위해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이 직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주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달 간의 추적 끝에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지난달 19일 경호처에 수사개시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호처에서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 내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당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던 강모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15분 가량 거부하기도 했다.
이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자, 이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강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강모씨에 대해 40여 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관련 보도 후에야 직무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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