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거짓 원상 복구한 광명시...‘체육시설 유치’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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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변단체장 농지 불법 매립을 묵인하고 경기도의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다 중단(경기일보 2월21일자 10면)한 가운데 최근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한 것처럼 꾸며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최근 A씨의 불법 매립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됐다는 현장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원상복구가 완료된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GB 내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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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변단체장 농지 불법 매립을 묵인하고 경기도의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다 중단(경기일보 2월21일자 10면)한 가운데 최근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한 것처럼 꾸며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장인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노온사동 499-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GB) 내 농지 1만1천여㎡를 흙과 건축폐기물 등으로 높이 6~7m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이 과정에서 불법 매립을 단속하지 않고 A씨의 토지를 경기도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GB 내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GB 내 체육시설 유치는 관련 규정상 A씨처럼 불법 행위가 있는 토지의 경우 후보 대상지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월 불법 매립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토지를 GB 내 체욱시설 유치 대상지 후보에서 제외하고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A씨의 토지는 여전히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최근 원상복구되지 않은 A씨의 토지를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며 마무리한 뒤 또다시 GB 내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은 “GB 내 농지를 불법 매립하고 체육시설로 선정되면 토지 가치도 높아진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A씨는 “불법 매립된 농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벌였지만 급하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산 쪽으로 쌓이는 등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며 “사실상 완벽하게 원상복구하는 건 어렵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A씨의 불법 매립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됐다는 현장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원상복구가 완료된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GB 내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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