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야생동물 보상조례 ‘유명무실’…예산 100만원?

김동수 기자 2024. 7.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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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례는 인명이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 1차 현장 조사에 따른 피해보상심의위(피해금 100만원 이상)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날 현재 피해보상위가 구성되지 않은 데다 보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 또한 100만원(본예산)에 그쳐 사실상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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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 없고 예산도 100만원뿐... 市 “추경 통해, 치료비 등 지급”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보상위가 구성되지 않은 데다 보상금액(본예산 편성) 또한 100만원에 그쳐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다.

위례신도시 산책로에서 야생 오소리의 습격을 받는 사례(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2일 하남시와 위례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 조례는 인명이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 1차 현장 조사에 따른 피해보상심의위(피해금 100만원 이상)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치료비는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천만원 이내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날 현재 피해보상위가 구성되지 않은 데다 보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 또한 100만원(본예산)에 그쳐 사실상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자정 위례신도시 산책로를 걷던 일가족이 야생 오소리의 공격을 받아 각각 골절상과 뇌진탕 등으로 주사 치료액만 각각 20여만원(2명), 최근 손목 골절 수술비로 150여만원(1명)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씨는 “당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본예산에 편성된 100만원이 모두 소진돼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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