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장 패싱, 검찰내부 문제…특혜조사 아니다"(종합)

정지형 기자 김정률 기자 2024. 7.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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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 내부의 일'로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김 여사의 검찰 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핀 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찰 총장 패싱 논란으로 번지면서 영부인 리스크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우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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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원칙 안 지켜져 국민께 사과"…'영부인 리스크' 증폭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 내부의 일'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사가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진행돼 '특혜 조사'라고 지적받는 데 대해서는 과거 전례에 비춰 특혜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총장이 격노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 총장은 그동안 원칙적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청사 소환조사 의지를 보여 왔다. 중앙지검이 제3의 장소를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함으로써 총장의 뜻을 거스르는 '하극상'이 벌어진 셈이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검찰총장 패싱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이 나설 경우 자칫 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문제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최소화해 왔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김 여사의 검찰 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영부인은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첫 대면조사로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 역시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최초 사례고 대중적으로 노출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13시간 조사를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핀 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소환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따로 입장을 낼 것도 없이 상황이 명백하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수사팀이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총장이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명품가방 수수 조사도 검찰 내에서 유동적으로 보고를 조정했다고 봐야지 검찰총장을 패싱했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 표현"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찰 총장 패싱 논란으로 번지면서 영부인 리스크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우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며 특검 추진론을 재점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특검 처리할 것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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