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주효했다, 변사 처리될뻔한 살인사건

김도현 기자 2024. 7.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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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행적조사 등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직장에서 체포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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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0시50분께 중구 유천동의 노래방 건물 앞에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모르는 사이인 B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서로 알아서 하겠다며 경찰관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집에 돌아와 같은날 오후 5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행적조사 등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B씨의 부검 결과 머리뼈와 갈비뼈가 골절됐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직장에서 체포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곧바로 구속했으며 오는 24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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