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에 "과세해야 할 건이면 당연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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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 보고 과세해야 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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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 보고 과세해야 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1990년대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강 청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 국세청이 법원에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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