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새 음주측정 2차례 거부한 대전시 공무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 의심으로 적발됐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대전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하자고 했으나 A 씨는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3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 의심으로 적발됐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대전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뒤 잠들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3일 오후 7시10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B 아파트 주차장까지 3.9㎞가량 주행한 뒤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도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하자고 했으나 A 씨는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이틀이 지나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