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식약처, 화장품 수출 절차 간소화...증명서 6종 추가 공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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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증명서 6종을 추가 공증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2일)부터 제조판매증명서 등 영문과 중문 등 증명서 6종의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와 본부영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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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증명서 6종을 추가 공증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2일)부터 제조판매증명서 등 영문과 중문 등 증명서 6종의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와 본부영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는 증명서는 베트남이나 중국·인도네시아·UAE 등으로 화장품 수출할 때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와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아포스티유와 본부 영사 확인서는 국내 문서가 해외에서 효력을 갖도록 인증하는 문서로, 공문서에 한해 발급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닌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추가 공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이번 간소화 조치에 따라 1년에 약 18억 원의 공증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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