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성적 대상화+적십자기 무단 사용…소속사 ‘묵묵부답’[스경X이슈]

서형우 기자 2024. 7. 22. 15: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뮤직뱅크 착장. 큐브 제공



그룹 (여자)아이들이 라이프가드 의상을 방송 무대에서 선보여 ‘성적 대상화’ 논란과 함께 적십자기 무단 사용으로 과태료까지 물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엑스(X·구 트위터)에는 지난 8일 컴백한 (여자)아이들의 무대 의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19일 (여자)아이들이 뮤직뱅크 출연 당시 입은 착장과 함께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하면 벌금 물지 않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라는 글을 적었다.

사진 속 (여자)아이들은 가슴팍에 ‘라이프가드’ 문구와 함께 적십자 문양을 단 옷을 입고 있었다. 더욱이 상의는 배꼽이 다 드러나는 크롭티에다가 한뼘도 채 안 되는 핫팬츠를 입어 ‘성적 대상화’ 논란까지 함께 더해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 국기의 도안을 반전한 흰색 바탕에 빨간 십(十)자 디자인이다. 전시 부상자 구호 활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5월 8일 세게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어느 가드가 저렇게 입어”, “특정 직업 드러내는 옷 안 한지 오랜데”, “시대를 역행했네”, “이건 좀 심했네”, “빨리 사과문 내야할 듯”, “나도 보고 의아했던 의상이긴 했음”, “와 무단 사용 금지구나”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YTN 측에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며 “고의로 적십자 엠블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경향은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소속사에 연락이 닿지는 않았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