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터미널 건강 위협.. 택배 노동자들 "법이 보호해 달라"

최수상 2024. 7.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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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 터미널 시설 규정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달라"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노상에 지붕만 설치한 형태로 사방이 트여 있어 냉난방이 되지 않는 택배 터미널 시설이 혹서기 택배사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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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기자회견 통해 호소
"냉난방 안 돼 혹서기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택배사를 상대로 혹서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 터미널 시설 규정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달라"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노상에 지붕만 설치한 형태로 사방이 트여 있어 냉난방이 되지 않는 택배 터미널 시설이 혹서기 택배사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수기와 제빙기도 부족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는 상태며 터미널이 협소해 탑차를 접안하지 못하고 땡볕에서 작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터미널을 실내형으로 구조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터미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공장형 에어컨 설치나 몸을 식힐 냉풍기를 설치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여름엔 폭우와 폭염, 태풍 등 배송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택배사는 기상 악화에도 배송을 강행하라고 지시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사들과 정부, 정치권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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