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잔디에 억대 담배 숨겨 밀수…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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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사들인 수출용 국산 담배를 인조 잔디에 숨겨 밀수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2576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국산 담배를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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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사들인 수출용 국산 담배를 인조 잔디에 숨겨 밀수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2576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국산 담배를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수출용 국산 담배는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국내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의도였다.
이들은 담배를 플라스틱 관에 숨기고 그 위에 인조 잔디를 감는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다.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세관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세관에 적발된 담배는 10만 1250갑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4억 3669만원에 달한다. 일부 담배는 세관을 통과해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3240만원어치가 판매됐다.
배 판사는 "수법이 교묘하고 횟수와 수량이 많지만, 대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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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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