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로 징역형 집유 "죄질 불량"

정지은 기자 2024. 7.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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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주문했다.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후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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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사진=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민사상 책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 위조를 주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까지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후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백윤식이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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