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라이프가드 흉내 내려다…적십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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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클락션'으로 음악 방송 활동 중인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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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클락션'으로 음악 방송 활동 중인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 무대에 올랐다. 이때 멤버들은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의상 가운데에 적십자 표장이 버젓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28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로 적십자 엠블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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