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마을버스 신규 면허 허가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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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나주시를 상대로 신규 면허 허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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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나주시를 상대로 신규 면허 허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을버스 노선들이 A사가 운행하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나 정류소와 일부 겹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시내버스 노선의 중복 또는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당연한 결과로 보이고 마을버스 노선들이 보조 또는 연계 교통수단의 역할을 넘을 정도로 설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설될 노선들이 기존 노선과 일부 겹치긴 하지만 보조 또는 연계 교통수단을 넘어 본질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 볼 수 없다"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나주시가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개편하며 읍·면 지역 순환 면허 사업자로 B사를 선정하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대부분 중복되고 감차 등 재산상 손실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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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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