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61%가 해외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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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 중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은 7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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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 사 158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 일본·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 각 1곳으로 집계됐다.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이 중 중국 2개사,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 중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은 72%에 달했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77%로,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이 70%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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