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자 도외이탈 알선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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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도외이탈을 알선한 국내 일당과 외국인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경은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후 화물트럭 등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일당 5명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을 붙잡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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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후 화물트럭 등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일당 5명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을 붙잡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부터 도입된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무사증 입국 시 제주 이외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 조사 결과 알선 일당은 베트남 브로커와 짜고 무단이탈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텔레그램 등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화물트럭 짐칸에 외국인들을 숨겨 선박에 태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도외이탈을 도와주는 대가로 인당 최대 300만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원의 알선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검거한 이들 외에 베트남 현지에서 무사증 무단이탈자를 모집하고 알선조직에게 소개 시켜준 베트남 브로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무사증 무단이탈 등 국제범죄 발견시 112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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