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법원 출석' 이선균 협박범, 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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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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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한 A(29·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만 1세 자녀를 안은 채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당시 인천지법에는 A씨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상태였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월3일 "(해당 아동이) 수없이 많은 카메라와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당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이선균씨의 친분관계를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B씨 등을 협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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