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승계' 근로자 임금차별 정당하지 않아…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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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된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근로자 87명이 H 그룹 산하 B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사는 2014년 11월쯤 흡수 합병한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C·D사 소속이었던 A 씨등을 고용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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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고용 승계된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근로자 87명이 H 그룹 산하 B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사는 2014년 11월쯤 흡수 합병한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C·D사 소속이었던 A 씨등을 고용 승계했다.
이후 B 사는 A 씨 등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과 본인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28억원 상당이다.
그러자 A 씨 등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사는 고용 승계된 A 씨 등과 기존 근로자들 간 채용 경로엔 차이가 있어 호봉 차이는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또 "전체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A 씨 등의 임금조건을 결정했다"며 "생산장려수당 등 대신 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 등과 기존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사 합의 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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