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발 IT대란` 소송전 불 붙을까

유진아 2024. 7.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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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한 마이크로소프트(MS) 발 정보기술(IT) 대란의 경제적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약 1조38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약관에는 '환불' 외에는 별다른 보상 규정이 없어 향후 '보상 소송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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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850만대 컴퓨터 먹통돼
보상 비용 최소 1조4000억 전망
클라우드업체 약관엔 보상없어
사과문외 보상관련 언급도 안해
AP연합뉴스 제공

전 세계를 강타한 마이크로소프트(MS) 발 정보기술(IT) 대란의 경제적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약 1조38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약관에는 '환불' 외에는 별다른 보상 규정이 없어 향후 '보상 소송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의 패트릭 앤더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한 비용이 10억달러를 쉽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CEO는 "최근 미국 자동차 판매회사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CKD가 글로벌 해킹을 당해 발생한 비용이 10억달러로 추산된다"면서 "CKD 글로벌 해킹의 경우 영향은 더 오래 이어졌지만, 파장은 특정 산업에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훨씬 더 많은 소비자와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항공편 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와 항공편 지연에 따른 인건비·연료비 추가 지출 등으로 인해서 항공사에 큰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와 충돌하면서 기기 850만대에 '죽음의 블루스크린'(Blue Screen Of Death·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솔루션 팰컨(Falcon)을 동시에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기관이 피해를 입었다. 세계 곳곳에서 5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방송·통신·금융 서비스 차질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사태 초기에는 'MS 클라우드 장애'로 불렸지만 현재는 보안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잘못된 업데이트 파일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MS는 별도 회사인 만큼 보상 책임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약관상 고객이 서비스를 위해 지불한 비용을 '환불'하는 것 이상의 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팰컨 약관에 따르면 책임은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며 다만 "대형 회사들은 별도의 약관 협상을 했을 수 있어 보상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사태 발생 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문 발표 외에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버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재는 보상이 애매모호하다"라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약관에 추가적 보상안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 소재와 보상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이번 법률적 소송 결과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기관들이 보험을 따로 들어야할지 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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