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무법 질주 10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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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난폭운전을 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10대 A 군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사천시 사남면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A 군이 일행 3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군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조만간 A 군과 일행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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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속옷만 입고 난폭운전을 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10대 A 군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사천시 사남면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A 군이 일행 3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A 군은 헬멧과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량 사이를 끼어들거나 온 몸을 들썩거리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당시 신고는 없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군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조만간 A 군과 일행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중 홀로 속옷만 입고 운전한 A 군에게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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