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대출 수수료율 합리적으로 바꾼다

김경렬 2024. 7.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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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기업 한도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차주의 수수료율 비교 파악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도 공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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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3개 과제 의결
고령 소비자의 금융사 AI 상담·끼워팔기 관행도 손질
[연합뉴스]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업권 공통의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내규에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지 않는 등 타 업권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기업 한도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내규에서 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고, 수수료율 공시도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차주의 수수료율 비교 파악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도 공시키로 했다.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에 대해선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바꾸도록 했다.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를 손질해 과도한 영업을 막을 방침이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와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도 안내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면서 "앞으로도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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